안녕하세요
2014년 8월 21일 입사후
2015년 10월 2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안주더라고요
평일날 시간낼수가없어 계속 기다리다가
11월 26일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독관이 직접 사장과 통화해서
12월 3일 오늘까지 기한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오고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네이버에 관련내용으로 찾아보았는데
재판가거나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 방문하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받을금액은 210만원입니다
어떻게보면 많지도않은 금액인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끌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