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진정기한이내 받지못하였을때...
게시물ID : law_15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퀸파브레이
추천 : 0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03 18:27:2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21일 입사후
2015년 10월 2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안주더라고요
평일날 시간낼수가없어 계속 기다리다가
11월 26일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독관이 직접 사장과 통화해서
12월 3일 오늘까지 기한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오고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네이버에 관련내용으로 찾아보았는데
재판가거나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 방문하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받을금액은 210만원입니다

어떻게보면 많지도않은 금액인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끌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