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경 부천 로데오거리에 주차하고 미납했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뭔가 하고 생각하다(인천거주라 부천을 거의안감)
생각해보니 건강검진 때문에 갔다가 주차비를 안내고 가서 전화로 경비? 주차요원? 분에게 전화하여 농협계좌로 보내면 된다하여
당일 9시경에 1100원 결제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이 경우 그냥 냈다고 주차요금낸 영수증만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미납했다면서 가중처벌까지 시키는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이거 영수증 보관 안했으면 그냥 더 냈어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