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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5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빙다리핫팬츠
추천 : 0
조회수 : 2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6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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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 한명이 일이생겨 여쭤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은 

술을 먹다가 옆자리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하였고, 그 뒤 서로 엉켜 싸우던 중

알바생이 부른 경찰이 오자, 먼저 때렸던 그 사람과

일행은 도망치고 친구만 남았습니다.

그 소란이 있는 와중에 2테이블정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먹튀를 행했고, 그 술집에선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도망간 사람과 50만원 50만원 총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 부분은 녹음을 했습니다.

그 뒤 경찰과 이야기하는 중 

경찰이 상대가 100만원 합의를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녹음한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경찰은 그딴건 모르겠고 너한테만 신고가 

들어갔으니  니가 알아서 그 사람한테 50을

받던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가게측은 당일 8시까지 오지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한점은 사장이 아니 알바생이 계속 이야기 한다는

것이고, 위임장  이야기에 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풍기가 망가졌다고 하는대 사진이나

증거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장과는 얘기도 못해봤다고 합니다.

이상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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