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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합니다
게시물ID : law_15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토까끼
추천 : 0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9 17:42:24
9월중순경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ㅡ임신7주경 남편차 보조석에 탑승했는데 정차된 차를 다른차가 박아서 그차가 100프로과실로 합의를했으나 합의한날 하혈을 심하게하여 저만 합의취소를하고 (새벽에 합의 취소의사를 말하였고 돈은 다음날 들어와서 바로 환불함)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다니면서 입원2회 .초음파등 지불보증으로 진료를 하였고 얼마 후 유산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연락이없구요  그러던 중  12월초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는데 차가 저를 박아서 머리에 뇌진탕 증상으로 입원 중입니다   이런 경우 지불보증이 두개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첫번째 사건이후로 지불보증으로 진료중 (초음파 비용만 무료임)  두번째 사건은 직접 차에 부딪힌거라 몸이 아픈상태라  퇴원 후 한방치료를 두번째 지불보증으로 다닐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다녀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사고를 합의하고 두번째 최근 사고의 지불보증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는건지...  참고로 두사건 보험사는 다른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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