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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父, 아들 정신병원 감금… ‘막장드라마’가 현실로
게시물ID : sisa_633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다
추천 : 0
조회수 : 9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4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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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유나를 입원시킨 거예요?(유나 오빠)”
“애가 말썽 좀 핀다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애미가 할 짓이냐(유나 할머니)” 
“당신 제정신이야?(유나 아버지)”  

최근 종영된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에서 윤지숙이 딸 유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 가족들이 한 말이다. 유나의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다. 적어도 이 대사대로라면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한 가족은 유나의 엄마뿐이다.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강제 입원시킨 것이다. 

정신병원 강제 감금은 몇 년 전 방영된 ‘백년의 유산’을 비롯해 ‘용팔이’ ‘그래도 푸르른 날에’ 등 여러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 발단엔 정신 병력이 아닌 얽히고설킨 ‘가족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취재원을 통해 들어본 결과 드라마가 곧 현실이었다.

◆병원 원장 아버지, 후배 정신과 의사 통해 아들 강제 입원

“정신과 의료계에서 인정받는 의사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A(30, 남)씨는 지난 7월 서울의 모 대형병원 정신과 전문의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B씨가 동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주장은 이렇다. 법대생이던 A씨는 평소 아버지와 갈등이 잦았다. A씨의 아버지는 서울의 모 대형병원 원장이다. A씨와 갈등이 깊어진 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A씨를 정신병원에 수차례 가뒀다. 그 과정에 정신과전문의 B씨가 함께 있었다. B씨는 자신이 재직하던 서울 모 대형병원 정신과에 A씨를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 입원시키는 과정을 도왔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대학 후배인 B씨와 함께 자신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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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비자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전문의 1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입원동의서엔 정작 아버지의 서명만 기입돼 있었다는 것이다. 입원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상당 기간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감금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항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당시 감금 사유였던 조울증이 입원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퇴원심사청구를 하는데도 협박 회유의 방법으로 묵살하고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두 번의 강제입원을 계기로 작년 14일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소원(2014헌마22)을 낸 바 있다. A씨가 겪었던 일은 작년 9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열린 제12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UN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에도 사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족 간 갈등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다. 종교 갈등, 재산 다툼 과정에서 정상인이 정신질환자로 몰려 강제 입원되는 사례도 많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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