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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야근 후 다음날 아침 퇴근한다고 해서 야근 수당에서...
게시물ID : law_15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라예몽
추천 : 0
조회수 : 6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6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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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9시~저녁6시까지 일하는데요..
 
근데 일이 생겨..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아침 평일 9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퇴근 한 그 날 일을 못했으니
 
원래 받아야되는 야근수당에서 8시간을 뺀 금액을 주는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겁니까..
 
혹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면 몇조 몇항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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