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2년 전에 빌려준 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5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딩동댕땡
추천 : 0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2/17 01:36:43
옵션
  • 베스트금지
  • 외부펌금지
어머니가 천만원 정도를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에게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셔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생긴 돈을 어떻게 할 지 상담을 하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니 빨리 와서 몇달만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어려서 상황은 어렴풋이 이정도만 알고 있고  짧게 잡아 12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이후에 저나 가족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학교 다닐정도로 어려워서 정말 필요한 돈이었는데도 못받았습니다

그 분은 대충 내가 네 돈을 떼먹겠냐는 얘기만 하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찾아가서 각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어머니께 빌린 천만원 갚겠다. 주민등록번호-서명-도장

이렆게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연락으로 자식 아주 잘 키웠더라는 식에 비꼬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고 사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속상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거쳐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도 만약 그 시절에 어머니가 통장 입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가져다 줬을 경우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돈 꼭 찾고 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