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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잡아서 건강원에 팔고 도축한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데,
게시물ID : animal_148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mura
추천 : 2
조회수 : 10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12/17 13:17:40
기사 내용은요, 제목 그대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건강원에 넘겼고, 건강원 주인은 길고양이를 도축해서 생고기 형태로 팔았대요.
 
그리고 캣맘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우선
 
 1. 동물 보호법 위반이 어떤 식으로 적용 된건지 궁금하구요.
 (기사문에 불법 포획이란 말이 있는데 그럼 고양이는 야생동물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동물 학대로 엮이는 건지.. 이런거요.)
 
 
더 궁금한건
 
2. 강아지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에요.
 
물론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사육장도 있고 판매업자와 도축업자가 허가를 받았을테니 법에 위반되지는 않겠지만
 
유기견의 경우, 유기견을 잡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육장이 아니라 개인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워서 파는 경우 (소위 개장수가 돌아다니면서 사서 트럭에 싣고 가죠..)
 
그런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가 뭔지.. 동물을 도축함에 있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뭔지 궁금하네요..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17000023 기사 링크인데 광고가 엄청 뜨네요;; 웬만하면 클릭 안하시는게 나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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