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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게시물ID : law_15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노사토시
추천 : 0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8 23:42:08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서 좀 긴장했는데
문구멍으로 보니까 처음 보는 남자가 서성이는거에요
어디로 알고 찾아오셨냐 물으니까 저희집 주소를 대더라고요
소름이 끼쳐서 누가 알려준거냐고 하니까
즐톡 이라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만난 익명의 상대방이 저희집 주소를 알려줬대요
문 열고 나가서 잠시 그 대화 나눈 것 좀 볼 수 있냐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가면 대화기록이 다 삭제된대요
익명이라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카톡 이런것도 모른대요
근데 전화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왔었는데
여자 목소리였다는 것 뿐...
그리고 채팅창에서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 사진이 올라왔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 이 정도..
 
그래서 그 남성분 카톡 아이디만 저장하고 혹시 다른 연락오면 부탁드린다 했는데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 남자분께 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반대편 건물에서 다 보고있었다" 고
"무서워서 못 만나겠다" 고요. 
저희집 앞 길가에서 그 남성분이랑 저랑 얘기 나누는 모습을 반대편 건물에서 지켜봤다는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관 2분이 오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고
제가 입은 피해가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집에 있다가 난데없이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거의 저는 패닉에 빠져가지고
제가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걸 그 남자분도 분명 보셨고
경찰관분들 앞에서는 심지어 펑펑 울었거든요
저는 진짜 오늘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7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서야 여기에 뭐라도 써보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접수를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진짜 이렇게 주소를 도용하는 경우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제가 너무 분해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저희집은 1층 현관문에 도어락이 없어서 그냥 몇호라고 하면 바로 문 두들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집은 1층에 도어락이 있어서 몇호인지 알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도어락 있는 현관문에 A4용지에
"이 건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즐톡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익명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건물에 알지도 못하는 집의 주소를 도용하면서 이를 구경한다"
이렇게 써붙이고 싶어요 진짜 이것도 불법인가요
저는 이렇게 패닉에 빠졌는데 어떻게 장난친 그 새끼는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할 수가 있는거죠
정보통신망법 같은 걸로도 안 되나요...
즐거운 금요일을 개똥으로 만든 그 새끼 면상이라도 보고싶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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