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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5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분좋은상상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21 0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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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럭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이 말뜻이  6조2항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상표사용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다를 상표권자가 6조2항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혼자서 공부하려니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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