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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닌 가해자 보호하고 능력까지 있으면 법이 보호해주는 나라는??
게시물ID : humordata_1643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션
추천 : 5
조회수 : 9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1 21:33:15
헬조선에선 법,의사 이런계통 공부하면 판검사들이 다 지켜주는..ㅡ
암튼 피해자중에 판검사 딸이 1명이라도있었으면 유죄나왔을거같은데...
검사들은 무조건 기소하고..ㅡ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1094507931

[한수진의 SBS 전망대] "치맛속 몰카 의전원생 꿈을 지켜준 검찰?"

* 대담 : SBS 김종원 기자SBS | 입력 2015.12.21. 09:45
▷ 한수진/사회자:

무려 183명이나 되는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건데요. 이 몰카를 찍은 남성, 알고 보니 의학전문대학원생이었습니다.
예비 의사의 장래를 걱정해서 그런 처분을 내린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SBS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여자 친구가 너무 놀랐다고 해요. 이 남자 친구 즉 피의자가 굉장히 수재더라고요. 모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조기졸업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진학한 친구인데 평소 욕도 한 마디 안 하고 굉장히 점잖고 선비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놀랍고 배신감도 컸고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도망을 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여자 친구 본인의 사진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친 여동생 사진까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들어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 한수진/사회자:

여동생까지...

▶ 김종원 SBS 기자:

심한 경우죠. 안에 들어있던 영상은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간 촬영된 영상으로 500개 정도 파일이 있었고요. 피해자가 18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것도 속옷이 정확히 찍은 피해자만 추린 게 이 정도고요. 지하철역에서 몇 시간씩 배회를 하면서 찍은 게 다 파일 시간이 적혀 있으니까 한 번에 5~6시간씩 배회를 하면서 20명씩 사진을 찍은 것도 상당히 많았고 자신이 속옷을 찍은 여성은 꼭 얼굴과 뒷모습도 쫓아가서 같이 사진으로 남겨 놨습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이 이건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걸린 게 아니거든요.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 번 해본 사람의 솜씨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자 친구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계속 될 수도 있었겠어요. 들키지 않고 8개월 동안이나. 183명.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예 재판에도 안 넘겼다는 거잖아요?

▶ 김종원 SBS 기자:

네.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도 안 넘어갔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겁니다. 죄가 있기는 있는데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 기소를 유예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 서류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3명을 500번 넘게 촬영을 한 게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피의자의

호인이 작성한 변호사 소견서에는 해당 학생은 의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벌금 이상이 나오면 의사로서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정, 예비 의사가 돼야 하는 사정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다

▶ 김종원 SBS 기자:

네. 웃긴 건 의사고시는 볼 수가 있어요. 전혀 결격 사항으로 성범죄 유무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의사고시를 봐서 개인 의원을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료 기관에 취업은 제한됩니다. 이런 점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여러 변호사들 특히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만났는데 하나 같이 이례적 처분이다, 본인의 변호사 생활 중에 이런 처분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몰래 카메라를 찍었어도 일단 대부분 재판에 넘어가고 재판에 넘어가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최소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이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는 건데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적은 본 적이 없다

▷ 한수진/사회자: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 김종원 SBS 기자:

아무래도 피의자의 장래를 검사가 많이 생각해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
▷ 한수진/사회자:

무려 183명이나 되는 183명이나 되는 여성의 치마 속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건데요. 이 몰카를 찍은 남성, 알고 보니 의학전문대학원생이었습니다.
예비 의사의 장래를 걱정해서 그런 처분을 내린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한 SBS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여자 친구가 너무 놀랐다고 해요. 이 남자 친구 즉 피의자가 굉장히 수재더라고요. 모 과학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조기졸업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대통령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진학한 친구인데 평소 욕도 한 마디 안 하고 굉장히 점잖고 선비 같은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놀랍고 배신감도 컸고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도망을 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여자 친구 본인의 사진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피의자의 친 여동생 사진까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들어있는 걸로 밝혀졌고요.

▷ 한수진/사회자:

여동생까지...

▶ 김종원 SBS 기자:

심한 경우죠. 안에 들어있던 영상은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간 촬영된 영상으로 500개 정도 파일이 있었고요. 피해자가 18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것도 속옷이 정확히 찍은 피해자만 추린 게 이 정도고요. 지하철역에서 몇 시간씩 배회를 하면서 찍은 게 다 파일 시간이 적혀 있으니까 한 번에 5~6시간씩 배회를 하면서 20명씩 사진을 찍은 것도 상당히 많았고 자신이 속옷을 찍은 여성은 꼭 얼굴과 뒷모습도 쫓아가서 같이 사진으로 남겨 놨습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이 이건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걸린 게 아니거든요. 초범의 솜씨가 아니다, 굉장히 여러 번 해본 사람의 솜씨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자 친구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계속 될 수도 있었겠어요. 들키지 않고 8개월 동안이나. 183명.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예 재판에도 안 넘겼다는 거잖아요?

▶ 김종원 SBS 기자:

네.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도 안 넘어갔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겁니다. 죄가 있기는 있는데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 기소를 유예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 서류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83명을 500번 넘게 촬영을 한 게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피의자의

호인이 작성한 변호사 소견서에는 해당 학생은 의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벌금 이상이 나오면 의사로서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정, 예비 의사가 돼야 하는 사정을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다

▶ 김종원 SBS 기자:

네. 웃긴 건 의사고시는 볼 수가 있어요. 전혀 결격 사항으로 성범죄 유무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의사고시를 봐서 개인 의원을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료 기관에 취업은 제한됩니다. 이런 점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여러 변호사들 특히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만났는데 하나 같이 이례적 처분이다, 본인의 변호사 생활 중에 이런 처분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몰래 카메라를 찍었어도 일단 대부분 재판에 넘어가고 재판에 넘어가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최소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이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는 건데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적은 본 적이 없다

▷ 한수진/사회자: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 김종원 SBS 기자:

아무래도 피의자의 장래를 검사가 많이 생각해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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