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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처음으로 적어봤는데 이정도면 판사한테 뺀찌 안당할까요?
게시물ID : law_15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혐베충꺼졍
추천 : 0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2/22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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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이 세를 준 집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 주인이 일절 쌩까고 답을 하지 않아서 소를 취한 것입니다.

일단 전자소송의 경우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걸 모른데다가 서문도 이상해서 뺀찌를 먹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다시 작성한 건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입증은 100% 가능한 사건이고 피해자도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뺀찌먹으면 힘드니까요 ㅠ


1. 변경 원고는 모 빌라 다동 301 호의 필자의 아버지 (신원상 생략 향후 아버지로 지칭) 이고 피고는 모 빌라 다동 401호의 나쁜놈(으로 지칭) 이다
현재 원고 아버지는 피고 나쁜놈의 집 누수로 인하여 천장과 벽지에 큰 피해를 입고 있음

2. 이미 2012년 구정 전부터 누수로 인해 천정과 벽지에 피해를 입었고 원고 아버지는 이에 관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도배를 요청했으나 피고 나쁜놈은 불응하였습니다. 누수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지났으며 이로 인해 원고 아버지의 집을 임대한 임대인 역시 지저분해진 벽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3. 2014년 8월 24일 원고 유동걸 집의 소외세입자 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외출하고 들어오니 집이 물바다가 되어있다고, 피고 나쁜놈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고 나쁜놈의 집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살고 있어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119 를 불러 피고 김나쁜놈 집의 수도를 잠그고 나서야 물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4. 원고 아버지는 피고 나쁜놈에게 전화로 도배와 집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원고 아버지의 소외세입자는 명절전에 집수리를 해달라고 주인인 원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 나쁜놈은 오히려 법대로 하라며 화를 내고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 사건이 길어지면서 원고 아버지의 집 천장의 기재목이 비틀어졌고 천장 부속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벽지도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원고 아버지의 집 피해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누수사진이랑 견적서 소방서 기록 첨부했고요

후... 걱정되는건 소외세입자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단 것과 2012년부터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2백만원 남짓하는 송사에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해서 자주가는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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