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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학생 임대 주택으로 전세받은걸 다른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
게시물ID : law_15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웅이
추천 : 1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29 12:10:01
올해 초 자취방을 찾다가 자기가 전세 2년치 해놨는데 졸업해서 남은 1년을 월세 싸게 받고 준다는 글을보고 연락해서 계약하게 되었고
 
왜이렇게 싸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냥 전세 대출금 이자나 내면서 같은학교 학생한테 싸게 주려고 한다 라고 하길래 믿고 계약했는데
 
우연히 제가 내는 월세의 1/6도 안되는 금액의 임대료를 LH에 내면서 저에게 세를 주고 있던것ㅅ을 알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신고하면 제가 냈던 임대로를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이거 신고하게 되면 제가 냈던 보증금이나 이런거 환수에 문제가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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