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만 부가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도 세금처럼 연납하면 10% 감면이 가능하네요
올해부터 시행되나 봅니다. 12~2월 또는 3월(지자체마다 다름)까지 신청 받으며 원래 3,9월에 부과되는게
3월달에 한꺼번에 부과 된다 합니다.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전화해서 차량 번호만 불러주면 완납 신청 된네요..
근데 감면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른듯 하네요.. 이지역 환경과랑 통화 했더니 완납 신청 처음 받아본다고
일단 완납 신청은 해주는데 10% 감면 되는지는 확인해서 알려준다고-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