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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변경하면...
게시물ID : car_75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uui
추천 : 0
조회수 : 11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07 01:08:17
집사람과 제가 50:50으로 한달전쯤에 차량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집사람 지역가입 의료보험료가 무려 6만원이나 더 나왔더군요.(집사람이 정말 돈안되는 개인사업을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의료보험도 가입했는데...ㅠㅠ)

저는 직장의료보험이라 처음에 저와 집사람이 99:1로 했다면 괜찮았을텐데... 집사람 의료보험이 인상될것 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한달만에 다시 99:1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조정되는 지분만큼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한달만에 다시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다시 내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제가 무슨 불법이나 편법을 하는것도 아니고, 없는 서민들이 의료보험료 좀 아껴보려고 하는건데, 정말 이래야만 하는건가요?

단지 제가 미처 생각 못했다는 잘못으로 한달만에 150만원을 다시 내야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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