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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시물ID : economy_16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같은용무중
추천 : 0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0 11:30:45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노동시장 유연화니 뭐니 하지않습니까

최저임금 구분을 기존에 논의 되던 업종별 구분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1.계약직 및 임시직 / 
2. 정규직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눠서 정규직이 더 높은 금액을 받는게 아니라 
계약직 및 임시직이 더 높은 최저시급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 안정이나 고용 안정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 계약직 및 임시직의 임금 - 20,000원 대까지 올린다고 가정하고
2. 정규직에 대한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책정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될경우 계약직의 의무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항은 없어집니다.
계약직 및 임시직의 경우는 상여나 복리후생, 주휴수당, 퇴직금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
계약직을 몇년을 하던 정규직 전환이 안되도 된다고 하더라도

시급 2만 개인 기준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아도
약 32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시급이 1만 5천원이어도 210만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한숨쉴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주냐
그럼 정규직 고용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이 높아지며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이야기는 일단 빼겠습니다.)

정규직 고용시 시급이 10,000원으로 가정하면 160만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200만원 조금 안되게 나오겠네요.

주휴수당 주기 싫으면 2명 정규직 고용하면 됩니다.
정부가 좋아하는 반일제 일자리 있잖아요.ㅎ

이렇게 될 경우
안정적인 직장이나 승진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회사들은 정규직 계약을 하게 될 테고,

학생들이나 단기 프로젝트 직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계약직으로 들어가 원하는 만큼의
근로만 하고 돈을 벌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규직 계약한 후에 승진 안시켜주면 어떡하냐?!'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나와서 계약직 하면 됩니다. 계약직이 돈은 더 잘벌잖아요.

회사에서 붙잡고 싶은 인재라면 당연히 연봉협상이나 승진을 하게 되겠죠.
노동유연화니 뭐니 하는데 프로젝틑 직군 잔뜩 써보다가 쓸만하면 정규직하자고 제의하고

사측입장에선 그 안에서 더 많은 인재를 직접 써보고 선별할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선 돈도 벌면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하면 많은 일을 해보다정착하고 싶은 곳에 
정착할 수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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