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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임대계약)
게시물ID : law_15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듣보레전설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0 19:34:02
가게 임대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2년 기간이 지나고
아무말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4개월째 영업중 이였는데
사정상 가게를 내놨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할려고 집주인 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 할사람이라
새로 계약서를 안쓰고 우리 계약기간을 승계해서 쓰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입자가 그렇게 계약을 하겠어요 안하겠지
그럼 우리는 가게를 못팔고 있으니까 그렇게 상임법에서
보호해주는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못받고 나가는건가요??
건물주가 큰 이유없이 새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인거고
 이러면 우린 새세입자랑 계약을 못하니까 권리금을 못받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금보호를 받고자 건물주 한테 손배 청구해서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여기 적용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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