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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76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검
추천 : 0
조회수 : 6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14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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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토바이였고 상대방은 카렌스인가.. 모닝같이 생긴건데 좀 큽니다. 

일단 그 당시에 아버지와 상대방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근데 아버지가 차와 동일 선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차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상대방이 박아서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으로 튕겨져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비랑 두꺼운 옷을 입고 계셨고
반대쪽 차선에 차도 없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사고가 처음이라서 잘 몰랐고 비도 많이 와서 그냥 연락처만 주고 받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연락처도 안 주려고 하는걸 겨우 받아냈고요.
이 때, 경찰이나 보험사를 불렀어야 증거가 남을텐데... 지금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과실 여부를 나누기가 힘들어서 6:4로 합의하에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합의금으로 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합의할때 분명 3년간 후유증이나 치료로 인한 비용은 청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보험사 직원도 저희에게 충분히 설명을 안 하였고
저도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것을요. 

만약 40만원 받고 모든 치료비가 끝난다면 합의를 안 했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녹취록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합의를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해서 저도 원점으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6:4인데 이게 뒤집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일단 알아보니까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가는거죠 급할거 없으니까요.

안 되면 경찰서에 고소장이라도 접수할 생각입니다.
상대방은 또 사고 기억이 없다고 하지 않나... 자기는 박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 난 부분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처음엔 옆쪽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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