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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는데 구제 받을 방법을 없을지요
게시물ID : sisa_654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려먹는호빵
추천 : 0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3 19:27:03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라고 한 번 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른바 입소문 홍보라고 기업이나 판매자가 아르바이트, 직원 혹은 전문 바이럴마케팅 홍보업체에 돈을 주고 고용혹은 계약을 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고객인 것 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블로그 개시글 덧글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주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 라면 상당수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제품의 상품평과 검색한 정보들을 습관처럼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같은 입장의 소비자인 것 처럼 위장을 하여 지난친 칭찬과 추천일색으로 올바른 구매결정에 혼란을 줘서 결국 잘못된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요.
이러한 저급한 상술이 대한민국 정치에도 모사(模寫)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가기관이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활동 등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비밀리에 마치 똑같은 유권자인 것 처럼  행세하여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혼란을 줘서 결국 결과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만들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요한 범죄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를 처벌하고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합법적인 대응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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