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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원순관련 사건 가해자들에게 유독 너무 낮은 형량을 주는 이유?
게시물ID : sisa_654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5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1/26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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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검이 새누리당 아닌 세력들에겐 상대방에게 뭔짓을 해도된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는듯한...불길한 느낌이...ㅡ


반대로 새누리당아닌 분들이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같은 행동을 한다면 아주 가중처벌*가 될듯한...


http://www.nocutnews.co.kr/news/4537769


사회 법조

검찰 구형,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유독 낮은 이유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허위사실 공표 의사들에 대해 법정형 하한이나 
그보다 더 낮은 구형을 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3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서울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병역비리 가능성이 99.9%'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문제는 검찰의 구형량이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보다 낮게 이뤄졌다는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적힌 벌금형 하한은 500만원이지만, 

검찰은 벌금형 하한에 해당하거나 하한보다 낮은 형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형을 높게 구형하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그보다 적은 형을 선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오는 2월 3일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비슷한 선거 전 허위사실 공표 사례에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왔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희연(당시 59세)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고승덕 당시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후 조 교육감은 '기사회생'으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목표로 하는 형량보다 더 높게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가 선고하는 형량이 더 낮기도 하지만, 봐주기 아니냐는 오해를 떨치기 위해서라도 세게 구형하곤 한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형량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형을 세게 받아내기 위해 노력은 했다'는 면피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소를 한 사안에 대해 구형을 적게 한다는 것은, 재판부에 "의지가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기소가 적절치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으로 통한다. 


그런데 굳이 검찰이 벌금형 하한에 해당하는 500만원과 그 이하를 구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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