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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잦은 문제로 인해 1년 사용후 환불요청한다면.. ??
게시물ID : freeboard_1248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흔한여자사람
추천 : 0
조회수 : 1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6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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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갤에 올렸다가 자유게시판에 다시 올려봅니다.
ㅠㅠㅠㅠ 사실 저는 소비자가 아니고 판매자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건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서로에게 좋고 현명하게 대처하는건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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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식탁을 세일때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의자를 연결하는 봉 부분들이 빠져서 1년 좀 넘게 사용하는동안
 
교환 및 A/S를 3번정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무상으로요. 앉아있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거해갔는데 더 사용하기가 무섭더라구요.. 불안하고..
 
아이가 앉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식탁이 관상용도 아니고 무서워서 사용을 못하겠는데..
 
교환해도 시간 지나면 또 빠지고 또 그러고 해서 수리해서 가지고 오시지말고 그냥
 
환불 해달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제품이 잘못된 점 A/S를 받고 교환받고 하느라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던점을
 
고려해서 타제품으로(비슷한 가격대의 새제품)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디자인이나 이런게 마음에 안들수도 있고 하잖아요.
 
완전히 환불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1년이 넘어서 절차도 힘들고
 
책정할 수 있는 기준도 불분명해서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담당자랑 좋게 좋게 이야기 해서 일단 대체 상품이 어떤건지 사진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식탁은 49만원대였습니다.
 
원래 가격은 100만원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이유때문에 세일을 했던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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