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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원인불명군자살자 위로금 500만원 vs 과태료
게시물ID : economy_17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11
조회수 : 1097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6/01/27 1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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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대에서 원인모를 이유로 자살했다고 군대에서 통보할때...


국방부 장관 위로금 500만 원 준다고 유족에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하고 '사망의 종류' 중 '자살' 부분에 표기해야만 하고 이렇게 신고한 서류를 떼어 군 부대에 제출해야 

유족이 국방부 장관 위로금 500만 원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일단 무조건 자살로 사망신고하게 한후 나중에 법적다툼이나 기타 문제발생시

니네가 자살했다고 신고해놓곤 왜 그러냐? 이럴러는?ㅠ


이럴때는 천조국 미국이 부럽네요. 진짜 자살인지 공무중 사망인지 등등 확실하게 확인해서 

원인에따라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데  

헬조선에선 일단 자살했다고 신고부터 하라고...신고하면 500만원주고 

안하면 사람죽었는데 신고안했다고 과태료 내라고 하는...ㅠ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125074703962

죽은 군인의 어머니, 왜 과태료를 내야 할까

[대한민국 군 인권 18년의 기록②] '자살' 인정해야 위로금 지급하는 제도, 바뀌어야 한다오마이뉴스 | 고상만 | 입력 2016.01.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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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군에 입대한 후 단 한 번도 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낯선 그곳에 아들만 두고 돌아서는 길에 울지 않는 어머니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헤어진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약 일주일 후쯤 훈련소 측이 집으로 보내서 오는 소포를 통해서입니다. 입소 때 아들이 입고간 옷과 신발. 그 소포를 풀어헤치며 어머니들은 엉엉 웁니다. 이것이 보통의 어머니들이 겪는 두 번째 눈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눈물부터 달라집니다. 첫 면회를 가거나 또는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을 보며 대다수 어머니들이 울지만, 그런 기회조차 '복 받은 것'이라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사연입니다.

내 아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

 지난 2013년 5월 24일 국회에 모인 군 사망사고 유족들.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어려서부터 수재였던 이 어머니의 아들은 여전히 순직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 고상만
훈련소에서 보내온 아들의 편지. 편지에서 아들은 잘 있다고 합니다. 또 "입대 전, 사회생활을 할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도 늘 빠지지 않는 글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낯선 번호가 휴대전화에 뜹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연결하면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가운 마음에 흥분하여 어머니가 정신없이 몇 마디를 물으면 "엄마. 이제 끊어야 해요.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라는 말만 후다닥 남기고 전화는 끊겼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자대 배치를 받은 아들로부터 첫 휴가를 나온다는 전화가 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마음이 들뜹니다. 오직 아들이 나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산다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들떠 부산하게 아들을 기다리던 그때, 아들의 부대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아드님이... 오늘, 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좀 오셔야겠습니다."

그날부터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인생도, 삶도, 웃음도, 그리고 가족도.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상실감.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은 또 말합니다. 군에서 아들을 잃은 것은, 단지 아들 하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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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처리된' 군인에게 국방부가 해주는 것

▲ 군인으로 죽어간 아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3년 5월 24일, 전국에 흩어져 살던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국회에 모였다. 당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주최한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 행사에 참석한 유족들의 모습.
ⓒ 고상만
지난 2015년까지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자살로 사망할 경우 국가와 국방부는 무엇을 해줬을까요. 진실을 알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놀랍게도 국방부가 유족에게 내준 것은 '죽은 아들의 시신 한 구'와 '국방부 장관 명의로 지급하는 위로금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00만 원 위로금 지급도 2001년 이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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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알게 된 충격적 사실. 당시만 해도 군에서 사람이 죽으면 국가는 피해 유족에게 단 1원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왜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느냐고 유족들과 함께 국방부에 따지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001년, 마침내 국방부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살로 처리된 군인의 경우' 국방부 장관 명의로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피해 유족이 위로금 500만 원은 전부 다 받은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001년 제도 도입 후 2013년까지 위로금 500만 원을 받지 않은 유족의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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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도 내 아들이 자살했다는 군의 발표를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멀쩡한 내 아들이 왜 아무 이유 없이 자살합니까. 만약 정말 자살했다면 그 자살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왜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깟 돈 500만 원을 주니 안주니 합니까? 저는 돈으로 내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극은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들은 위로금 500만 원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금 대신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약 60여 명의 군 사망사고 유족은 아직도 자식의 죽음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망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유가족이 남긴 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리운 울 막내야. 오늘은 죽기보다 하기 싫은 그 한 가지 일(사망 신고 - 기자 주)을 하러 동사무소에 왔구나. 용지 하나를 얻어서 너의 이름을 적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구나. 다행인지, 복사본으로는 문서 처리가 안 된다는 직원의 말에 황급히 그곳을 나와 버렸구나. 두 번 가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은 널 보낼 준비가 안 된 엄마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 

못난 부모 만나서 푸르러야 할 너의 젊음이 접히고 말았구나. 울 막내야.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어 보아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못난 엄마라서 더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너를 따라가지 못함이 미치도록 견디기 힘들지만, 울 막내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굳건해지려 한다. 그 길을 아직은 알 수 없기에 미리부터 겁먹고 움츠러들지 않으려 한다. 울 막내야. 그때까지 엄마랑 같이 가지 않으련? 사랑해. 울 아들!"

주민센터에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러 갔다가 통곡만 하고 돌아 나온 사연. 이 어머니의 심정에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한 또 다른 유가족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은 댓글 중 하나입니다.

"나랑 똑같군요. 이런 힘든 일은 그래도 조금은 담담한 아빠를 보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면서, 오면서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 늦게 신고했다고 벌금까지 물면서 돌아오는 발길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기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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