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고,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노동자가 나중에 사용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쉽게 근로자성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실제로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제서야 증거들을 힘들게 모아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의 충돌 없이 쉽게 교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은행에서는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수수료, 예금이자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여통장을 개설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사장이 겉모습만 딱 봐도 악덕의 기운이 솔솔 느껴진다면 급여통장을 핑계삼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퇴사하실때 근로계약서 못받은 동료가 있으시다면 직장동료와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신고날려 주시는건 매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