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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광물 등 거래 제3자 의무 제재, 핵무기-ICBM 개발 자금줄 직
게시물ID : sisa_657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식객민우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1/30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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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외교위 대북제재안 통과 北 사이버공격 대응조치 법제화… 역대 美의회 제재안 중 가장 강력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8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특징은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적 의무 제재 조항을 다수 신설한 것이다.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으로 명명된 법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가 담겨있다. 미 의회가 마련한 대북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석탄 등 지하자원 판매를 미국이 직접 제재하도록 했다. 재무부를 동원해 지하자원 판매 시 금융제재를 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넣자고 중국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항목이다.  또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북한과 관련 거래를 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두었다. 적발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거부, 미국 정부 하청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 조항은 12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보다 강도가 높다. 당시 하원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고려해 의무 제재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다(may)’고 했으며 정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줬다.  법안은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미 정부가 제재하도록 했고,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도 결정하도록 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 체계에 접근할 수 없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상원 차원에서 강력한 의무 제재 조항을 마련했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재 조치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며 “정부는 이 법안을 토대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2주 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


북한의 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93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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