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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요약해보려고하는데 맞나요?
게시물ID : sisa_657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존내쿨함
추천 : 4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30 17:16:44
41조원이 교부금으로 이중 4억원 누리과정 예산배정.(아직 집행안함?) 내국세 20.78%+

1조 8천억원 증액했다고하지만, 17광역시 도를 다합쳐봐야 실질적으로 3천억 증액

4조원을 누리과정으로 써야하는 시행령이있음.

시행령 15년 10월 총리와 장관이 모여 통과(총리와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

시행령이라서 여야 합의과정 무필요

어린이집은 복지부소관(3~5세)이었으나, 시행령이 바뀌면서

교육청이 떠안음. 상위법(교부금법)과 시행령이 충돌함.

복지부는 정부소속인지라 예산이 국가에서 나감. 시도교육청소속은

교육청에서 내보냄. 여기서 핵심적인건 대선공약이 보육을 국가책임으로 하겠다였음.(공약파기, 공약집 272p에 있음.)

하여간, 교육청에서는 교부금을 임금, 시설보수, 처우개선, 누리과정 예산중에 써야함.

교육부에서는 청이 재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할수있다생각.


하지만, 교부금 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초중등학교를 위해쓰는건데 재정이 나뉠수밖에없음.

백퍼 손해.

왜냐고? 누리과정에 쓰라고 하기만 했지. 누리과정에 쓰라고 준 '누리과정용 예산'은 없기때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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