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도16107)에서는 횡단보도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신호기를 언급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차량신호기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이대우 진행방향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이대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라고 하네요.
꼭 정지해서 기다려 주세요.
횡단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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