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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소급적용문제입니다.
게시물ID : law_16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화시대
추천 : 0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03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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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로자입니다. 이전에 다니던 사업장이 건강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고 제가 퇴직한지 몇달안되 폐업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3년이내 소급 적용이 가능하대서 신고했더니 고용보험과 산재만 가입해주고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건강보험은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 직권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로 신고했는데 폐업한 사업장은 직권으로 가입시켜주고 싶어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조사할 자료가 없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막막하네요. 
출처 저와 비슷한 경험이있거나 건강보험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해결방안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 모두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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