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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를 호구로 보는 현기
게시물ID : car_771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enturion
추천 : 13
조회수 : 2127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6/02/06 16:36:05
현대자동차가 ‘전동식 조향장치(이하 MDPS)’ 부품에 대한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고친 고객들에겐 별도 보상이 없다고 한다. 먼저 고친 사람은 '바보'가 되는 셈이다.

지난 3일 현대차는 MDPS의 부품을 무상 교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그런데 이미 고친 고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교환이 정식 ‘리콜’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한 ‘무상 수리’라는 이유 때문이다.

MDPS 수리비용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한다.
이미 수리한 고객들은 "현대차 서비스 측에서 통째로 MDPS 교환을 권했다"며 "10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별도 보상은 안 한다는 얘기다.

고객센터에 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결국 같았다. “정식 리콜이라면 이전에 수리한 고객에게도 환불해주겠지만,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무상수리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며 “먼저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현대-기아차의 MDPS는 고객들 사이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달 24일 MBC <시사매거진2580> '공포의 운전대' 편에서 MDPS의 문제점을 보도한 이후 현대-기아차의 태도가 바뀌었다.
"자체 조사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 발표 후 어제 오후 5시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MDPS 무상 수리"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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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의 공지 내용(출처 : http://www.hyundai.com/)

당시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현대-기아차의 MDPS가 들어간 차가 달리다가 조향이 안되거나, 운전대가 잠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차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거나 조향할 때마다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보도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소음 발생’만 인정하는 상황이다.
생명을 담보한 중대결함이 아닌, 불편 정도로 파악하고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진행한 것이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지를 통해 “주행 중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차량이 쏠리는 현상은 휠 얼라인먼트 및 노면 상태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다”며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은 현대차 정비 거점을 방문하면 정밀점검 후 조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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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와 같은 MDPS를 사용한 기아차도 ‘무상수리’를 준비 중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명절이 지난 후 기아차에 대한 MDPS 무상수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carmedia.co.kr/fis/3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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