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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양형 기준좀 다시 바꿔야지 이건 뭐 개ㅍ 이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1263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지개지킴이
추천 : 0
조회수 : 4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08 2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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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착각하는것 중에 하나가  판사가 맘데루 형량을 주는걸로 아는데, 그건 아니더군요.
검사가 형량을 선고하면 판사는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역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양형기준표 를 더행 판결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07100247804

  길을 가던 19살 여성을 성폭행한 두16살의 성폭행범에게 2-3년 사이의 양형을 판결한  사건입니다.
 두명이  한여성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 아마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인거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했다면 집유가 나왔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판결에 대부분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에  보면 '다만,'으로 시작하는 양형 원인이 있고, 이 부분이 양형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양형을 적용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합니다. 
판사의 재량이라고도 볼수있는데, 이 재량은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이므로,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시대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판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 자채가 바껴야 할것입니다.
양형기준을 좀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전가, 양형 자채가 불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선, 법이 바껴야하고, 법이 바뀔려면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과 형벌이 너무 온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에 맞길 부분은 좀더 줄이고 더 법으로 빽빽히  채워  범법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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