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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자동차 전문가님들, 질문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77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ooky0fox
추천 : 1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2/10 16:31:32
                                 차 사고가 났을때 차의 가속, 페달 밟은 시간, 브레이크 밟은 시간 등을 기록하는 EDR이라는 장비가 
2008년 이후 제조된 차들에는 모두 부착 되어있음.

급발진 사고로 말이 많았는데 이런 사고 역시 EDR로 급발진이
운전자가 페달을 밟은건지, 차가 결함이 있는지 판단할 수있음.






자동차 제조회사측 입장

자동차는 네 것이지만 거기 붙어있는 EDR은 우리들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수가 없다 !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원에 요청해서 EDR을 구할수 있는지 문의 함






국과수 역시 자동차회사에서 EDR을 제공 받을 수 없다고 함





그렇다면 미국은?







권리인데 왜 못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
윾쾌하게 바로 OK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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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한국에서 산 외제차가 급발진 사고가 나면

외국기업에서 판매한 차니까 

사고당시 기록을 외국처럼 고객에게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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