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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ine.co.kr 사건에 관한 고찰 및 도메인 소유주 필독사항.
게시물ID : sisa_661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포지트
추천 : 1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11 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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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재밌는 사건뉴스가 나왔습니다.
오유에서도 베스트까지 가서 글도 지켜봤습니다.
물론 처음엔 언론 내용이 상당히 편파적이어서 그런지 네이버 나쁜놈 댓글이 꽤 많았지만,
이를 반박하고 사실을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네이버를 편드는 발언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고 싶어 근질근질하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쉬는날엔 글쓰기도 귀찮았죠.

개인 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글은 IT게시판에 올림이 마땅하나,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비전문가도 최소한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이 시사게에 글을 남기겠습니다.

line.co.kr 의 원소유주는 결과적으로 돈 한푼도 못받고 네이버에게 도메인을 강제 양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지 사례가 많지 않을 뿐이죠.
클리앙에서부터 시작된 ICANN 근거로 인해 당연하다는 글이 오유에도 올라왔는데,
절대 틀린말 아닙니다. 도메인 소유주들 필독해야 했을 사항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각본으로 보시죠.
갑은 네이버, 을은 line.co.kr 소유주를 칭합니다.

갑: 어? line.co.kr이 을에서 쓰고 있네? 을씨, 저에게 도메인 양도하심이?
을: 싫은데요? 10만달러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갑: (병신 ㅋㅋ) 허, 그러세요? 분쟁 들어갑니다.
을: 그러시던가.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정위원회: 어? 쓰지도 않는 도메인 갖다기 그저 파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말소 조치 들어갑니다. 탕탕탕.
을: 뭐? 아니야! 항소하겠소!
갑: ㅋ

재판부: 안 돼. 돌려줄 생각 없어. 돌아가!
을: ㅠㅠ
갑: 갑, 공짜 도메인을(를) 획득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증거 중 하나, 과거 line.co.kr 에 대한 wayback machine 결과를 보십시오. (클리앙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근거지만)

네, 누가 봐도 분쟁에서 질 만한 결과를 제공한 꼴이죠. 리디렉트에... 최근 보면 네이버 카페를 프레임셋으로 다는 등...
전혀 의미가 없는 도메인 사용 활동으로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에 위반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도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니 모르고 나대다가 결국 모두 잃은 꼴이 된 것이죠.

그리고 라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별 고생할 필요 없이 도메인을 공짜로 얻은 셈이고요.

아, 몇몇 분들이 google.com 도메인 사건을 떠올텐데요. 케이스가 완전 틀립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얼마 줄테니 구글 도메인 달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쩌다(?) 획득한 소유주는 군 말 없이 넘겨줬고, 구글 도메인 사건은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이렇듯, 서양 대기업은 먼저 당근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에 반해, 한국 대기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먼저 "을"을 "멍청하다"고 가정하고 을의 자산을 취득하려 합니다.
라인도 마찬가지죠. 법을 모르고 갈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공격 들어갑니다.
거기서 패소해봐야 돈 몇푼 잃는거니 딱히 아쉬울 게 업죠.
하지만 가정에 부합하여 손쉽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메인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료도 들었겠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임대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도메인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3가지를 지키면 여러분 자산은 쭈욱 보호됩니다.
도메인은 ICANN이라는 국제 비영리 기관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자산처럼 무작정 못 뺏습니다.
아래만 지키시면 제아무리 돈 남아도는 대기업이 님한테 분쟁 들어가봐야 님이 99%는 이깁니다.

1. 자신의 도메인 목적 맞는 홈페이지를 연결하라. 또는 해당 도메인에 어떤 통신이던 연결하여 업무 등의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라. 단순 리디렉트나 카페나 블로그 등 타사 서비스 홈페이지를 단순히 장기적으로 붙이는 행위는 절대 금물
(단, 티스토리처럼 블로그 DNS 연결은 가능)
2. 갑이 만약 도메인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면, 절대 먼저 나서서 돈을 요구하지 마라. 바로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위반 사례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 끝이다. 딴 말 필요없다.
3. 명심하라. 당신의 도메인과 같은 브랜드 쓰는 업체는 많고도 많다. 이 중에 자신을 증명하면 99.9% 승소한다.

추가: 만약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당신이 더이상 쓸 곳이 없고, 게다가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피곤하게 고집부리는 것보다 그냥 돈 받고 넘기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자산은 임대자산이라도 알고 지킨다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브랜드라도 잃을 일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 명심해야 할 점은, 이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자본 싸움입니다.
출처 씨잘대기 없는 도메인 소유중인 내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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