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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해서 도움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6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UGABAR
추천 : 0
조회수 : 13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2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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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9월부터 15년 12월까지 1년 넘게 한 학원에서 교무실 업무보조로 월~금 5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5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면서 1년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으니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학원 측(원장)에 확인했었고, 본사에 확인해 본 결과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있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 퇴직금 지급 될 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12월분 아르바이트 비와 함께 입금이 될 줄 알았으나 아르바이트 비만 입금되고 퇴직금이 입금 되지 않았고, 여러차례 학원에 연락하여 원장 선생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비 지급일인 10일보다 한참 늦은 1월 22일에서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최근 본사측에서 퇴직금 지급되어야할 인원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는 모양이라는 답과 함께 1월 중 입금되지 않으면 2월 급여일인 2월 10일 경에는 입금이 될 것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2월 10일은 설 연휴였기 때문에 11일 까지 기다려보았으나 입금이 되지 않아, 오늘(12일) 다시 학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원장 선생님은 본사 경영실장으로부터 아르바이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회사 내규상 불가하다고 한다며 죄송하게 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본인 역시 월급을 받는 원장인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이로 인해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지는 예상이 가지만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 밖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확인까지 했었고 1월 22일 통화때 까지만 해도 지급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로서는 날벼락을 맞은셈입니다...노동청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액을 계산해보니 대략 9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민원 접수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곧 주말이라 차라리 월요일에 일찍 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할까도 싶고...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보니 민원 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안내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신고할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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