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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받아서 산 휴대폰 분실시 보험금
게시물ID : jisik_200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쓰맨
추천 : 0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5 12: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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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불법보조금)을 받아서 휴대폰을 구매했고
한달쯤 뒤에 여행 중에 휴대폰을 도단 당해서 (여행자 보험을 든 상태)
보험금을 받아야하는데요

물품 구입가격을 페이백 받은 것을 제외시키고 기재해야하는지 혼란이 오네요
불법 보조금이니 사실상 안받은 것으로 쳐야하는 건지 ....
이걸 포함해서 기재하면 폰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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