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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아이
추천 : 0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15 14:23:12
A,B라는 인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황 : 

1. A,B 포함 게임속 10명이상의 플레이어 (A,B를 알고있는 혹은 친분이 있는 플레이어는 없음)
2. A가 B에게 B의닉네임을 지칭하며 부모욕을 함
3. B가 스크린샷을 저장했다면서 신고한다고 했음

사이버 모욕죄는 크게 3가지가 성립 되어야된다고 하더군요

첫째. 공연성
둘쨰. 특정성
셋째. 모욕적표현 나열

질문입니다.

1. B라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알고있는 연예인,아프리카DJ가 아닌이상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불성립 하지 않나요? 
   심지어 A는 B라는 사람이 전화번호,인적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B는 자신이 누군인지도 안 밝힌 상황입니다.

2. 게임속 방안에 있던 플레이어는 A,B라는 사람에 관하여 친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3자 가 인지할수있는 '특정성' 과 안맞기에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3. B가 A에 관한걸 신고했을시 경찰->A통보 까지 몇일이 걸리나요?
   
4.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이버모욕죄 관련 신고건이 상당히 많고 경찰의 인원수가 적기에
   미뤄지다던가 자신들이 한번 검토해서 거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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