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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게시물ID : car_77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obar2000
추천 : 3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15 17:22:14
14년도 10월경에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10일 넘게 장기 주차를 하고 차량을 이용할려고 보니
앞범퍼 운전석쪽에 기스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 바로 옆은 기스가 있어서 이건 차량으로 생긴건 아니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불명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CCTV를 확인 하니 일주일밖에 녹화가 되지 않아 가해자를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차장법을 보니 CCTV 관리자는 무조건 30일 녹화를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주일밖에 녹화가 된게 잘못인지라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구했더니,
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보상 받고 싶으면 소송하십시요."
 
소장에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날려고 했으나,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더군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처음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15년 3월경 누군가 제 차 트렁크에 물건을 올려놓으면서 생긴 기스가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CCTV 확인하니 일주일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1심은 제가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만들어서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비로 변호사를 선임 하더군요.
그래서 법정 싸움을 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고,
상대방측은 당연히 거짓말을 하더군요. 자기들은 원래 30일 녹화를 하는데 그때 장비가 고장나서 자료가 날라갔다고요.
그래서 전 일주일만 녹화되는걸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내놨는데도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하였지만, 더이상 거기에 매달릴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결과가 된거지요.
그러다 지난주에 2심에서도 패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관리사무실에 CCTV가 30일 녹화가 되지 않은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가 힘들다는게 결론입니다.
 
30일만 녹화가 됐어도 가해자를 찾을수 있었고,
뻔히 주차장법에 30일이상 녹화를 하라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일주일만 녹화를 하였는지,
그리고 입주민의 불만을 묵언하는지.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승소를 하지만, 금액에 문제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지금 뒷통수를 맞았네요.
 
일단 대법원까지 갈지 생각중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차량 수리비+변호사선임비+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용 대략 400만원 깨질것 같습니다.
 
진짜 헬조선이네요. 법을 안지켜도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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