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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포죄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6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런개샹
추천 : 1
조회수 : 231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6 0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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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롤 게임 중,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번 비꼬아주니, 1:1을 하자고 함, 1:1 총 3판 진행 후, 지는사람이 유선상으로 직접 사과하기로 합의(자료있음)

본인이 다 이기고,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줬더니

아니 이놈이, 제 번호를 가지고 음란전화를 받게 만들겠다며 말바꿔 큰소리 탕탕 치고감(이 부분에 대한 대화도 캡쳐자료있음)

그냥 미친놈이려니 쌩깠더니, 1시간뒤 새벽에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서 보니, 그놈이 번호를 뿌리고 있었던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량한 사람이 그놈이 스타크래프트1 방에서 "전화하실남자분" 이란 방제로 제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있는것을 카톡으로

제보, 그리고 그놈의 아이피와, 아이디, 그리고 번호를 뿌리고 있는 채팅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1:1을 한 그놈이 롤에 아직 들어와 있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과를하면 용서해주겠다 라고 보냈더니.

"님 전화는 많이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답장하더군요.

새벽 3시간동안 총 15건정도의 전화가 왔으며, 다들 우물쭈물 하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이런거에 속는 친구들 많나봐요.


평소같으면 귀여운놈 하고 넘어갔을텐데, 너무 빡이쳐서 대충 아는대로 고소장 써서 개인정보유포죄로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만 해서 접수해놨습니다.
캡처랑 다 떠서 증빙자료로 첨부했구요. 아마 추가조서를 쓰러 오라고 이야기할거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이놈이 적용되는 죄목 명과,
형사처벌시 처벌범위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야간에 접수해서 당직서는 형사님이 말하길, 전화번호를 제공한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맞나요? 허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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