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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사이다를 선물(약간 길고 지루함 주의)
게시물ID : soda_2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와와
추천 : 25
조회수 : 4644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6/02/19 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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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재징어 입니다.
 
5년전에 소유주 명의가 각자 따로 있는 3칸의 상가를 임대해서 하나로 터놓고 장사를 시작했죠.
 
첨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도 생기고 다행히 장사가 적당히(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ㅠㅠ) 돼서 차근차근 투자비 회수도 하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지나고 나니까 3칸중 가운데 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영감님 4명이 그 한칸을 공동소유)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구요.
 
첨 계약 할 당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80만원 이었던것을
 
보증금 4천에 월1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으로 연9% 까진 인상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절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월세보다는 차라리 보증금을 올리는게 낫겠다 싶어서 500만원의 보증금 인상을 얘기 했더니 1000만원 아니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강경하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2년동안 1년에 1000만원씩 보증금을 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가을엔 그 한칸이 경매에 넘어가기까지 했더라구요.(다행히 현재 경매는 취하된 상태)
 
경매에 붙여진 동안에도 "당신이 입찰자들한테 얘기를 잘해야 보증금이라도 찾는거야!내년엔 보증금 안올릴 테니까 잘해" 라며 협박까지 하더라구요.
 
올해도 어김없이 계약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엊그제 기어이 보증금4천에 월100만원 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 등기를 보냈더라구요.
 
참고로 같은 건물 같은층에 많은 공실들이 있는데 보증금 1000 / 월60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나가주마. 공실로 고생좀 해봐라. 생각하고 계약 종료와 더불어 종료일자에 맞추어 보증금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쪽에선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보고 좋게 해결을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더 할 말 없습니다."로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철거하고 폐업해 버리면 저도 손해고 사이다가 아닐꺼라서...
 
그 말많은 칸 옆칸부터 다시 4칸을 계약했습니다.(그중 2칸은 대출을 끼고 그냥 제가 매입)
 
만 4년 장사 하면서 괴롭힌 건물주인 때문에 이렇게 강제확장을 해버리네요.
 
 
 
 
 
3줄요약.
 
1. 건물 3칸 임대해서 4년째 장사중인데 가운데 한칸이 빼도박도 못하는거 알고 1년에 1000만원씩 보증금 인상함.
2.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3배나 비싼데도 또 월세와 보증금 올리겠다고 통보함.
3. 난 시설 철거 하겠음. 하고 옆으로 한칸 옮겨서 그동안 올려줬던 보증금 받아서 오히려 가게를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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