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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후 하자보수 관련 문의
게시물ID : law_16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해물과백두
추천 : 1
조회수 : 17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19 23:07:27
7년정도 보유하던 아파트를 2015년 10월에 팔았습니다.
계약은 2015년 10월이고 잔금 및 입주는 2016년 2월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전세세입자가 사는 중이구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자가 하자보수항목을 12개를 적어와서 보수를 해달라고 했다던데.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매매후 6개월간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계약일 기준인지 입주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요청한 항목에 세탁기실 균열, 도배지 찢어짐, 현관문 고무패킹 파손, 방충망 파손 이런걸 써놨던데 하자보수를 해준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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