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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의 의무
게시물ID : car_77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TS3231
추천 : 0
조회수 : 11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21 06:23:39
물론 전방 주시의 의무는 알겠는데 앞에서 역주행 해서 오는 차량과 충돌시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 10%가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법을 어긴 것은 상대방인데 왜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과실이 생기는건지요?
 마치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 니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강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 너에게도 과실이 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너가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다.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니가 맞을 짓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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