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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4개월째..그리고 고의적 법인 파산 우려
게시물ID : law_16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ustwothy
추천 : 1
조회수 : 172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1 20:45:00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내용을 노무사에게 문의해도 수임료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답보다는 노동청 신고만을 권유하더라구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015년 5월부터 근무
   고용계약서 작성하여 결재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거부
2. 2015년 12월말 법인 이전을 위해 사무집기 철거후 컨테이너에 보관
   현재 사무실 없음, 2016년 1월부터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
3.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급여 4개월치 체불 됨
   2015년 10월~12월까지 3개월간 정상 출퇴근함
   2016년 1월부터 1주일 가량 임대 가능 사무실 조사, 이후 유선상으로 업무 지시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수신거부
   현재까지 고용상태임
4. 2016년 1월 26일 대표이사로부터 급여 중 일부 1,000,000원 현금지급 받음
5. 2016년 2월 12일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접수, 처리기한 3월 12일까지
6. 2016년 2월 24일까지 유선상으로 대표이사 노동청과 임금지급 약속함
7. 현재 알아본 바 대표이사가 변호사를 통해 재판상 법인 파산과 개인사업자를 준비 중이라고 함

궁금한 점은

1. 급여 지급시 체불액 산정은 4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3개월 체불과 1개월 휴업수당으로 보는 것이 맞는건지?
   체당금 산정시 임금 260만원*3개월과 휴업수당 182만원*1개월 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급여 지급시 법정지연이자 청구 가능한지?
3. 법인 파산 신고 조회가 어디서 가능한지?
   파산신고후 재판 처리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법게 여러분들께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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