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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비상사태다
게시물ID : sisa_6653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릉동글쟁이
추천 : 7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3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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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출처=부산일보)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북한 등으로부터의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85조가 정하는 심사기일 지정 요건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지난 글(링크: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다)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테러방지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국정원의 권력을 초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이며,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60여년 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쟁취하고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누구도 마음놓고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정원 곧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창작물은 감시·검열당하고 심지어는 삭제당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조항(17조, 18조)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가. 상기했듯 정 의장의 판단은 현 국회의 상황이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시? 사변? 혹시나 그 의미에 혼란을 느낄 독자들을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다. 전시란 전쟁이 벌어진 때를, 사변은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혹은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상황이 이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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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의장으로 향하는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출처=뉴시스)

결국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은 국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직권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의화 의장을 찾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 이를 테면 장시간 연설,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거부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더민주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새누리와 야권 전체의 싸움이 되었으나, 새누리가 293석 가운데 157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과반으로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그 후야말로 비상사태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내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이야기다.
출처 http://writingsforyou.tistory.co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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