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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2011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ephyir
추천 : 0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3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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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입주한 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된 상황인데요.

지난 11월 입주하여 빠르면 다음달인 3월 6일 늦으면 3월 31일에 다른집과의 잔금을 치룰 예정이었습니다.
다음달 3월 6일로 잔금 치룰 예정이 된 이유는 지난 2월 3일에 집을 보러 왔던 사람이 계약을 하겠다고 한 상태였고 2월 4일경 이쪽에 와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당일 사정상 만나지 못하여 명절이 지난 2월 11일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계약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그날 오지 않았다고 그 다음날인 2월 12일까지 부동산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저희가 연락을 해보았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저희는 당연히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날짜를 3월 6일로 생각했고 2월 11일 당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송금 했구요.

저희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이사가게 될 집의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희의 실수 혹은 잘못이라고 한다면 "저희집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계약하기로 한 날짜에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갈 집과의 계약을 체결한 점." 인데 부동산측의 실수 혹은 잘못이라고 한다면, "계약의 성사여부를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은점." 그로인해 저희는 아무 문제없이 계약이 체결 된 줄로 알고 새 집과의 계약을 한 것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혹시 이쪽으로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집주인 할머니는 대화할 생각도 없고 무조건 돈돈 거리는중입니다. 처음 이사 들어올때 돈돈 하는거에 눈치를 챘어야하는데. 좋게좋게 이야기해서 먼저 보증금을 빼주거나 안된다면 일부라도 빼서 (저희쪽 잘못만 있는게 아니라 처음 계약일 2월 4일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건 전적으로 집주인 탓이기 때문이니)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알아서 나가라 난 모른다" 라는 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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