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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6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답잖은
추천 : 1
조회수 : 6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6 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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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경 개인에게 약 4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액만 납부하면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얼마전 이혼하고 자녀들을 키우고있는데 달달이 담보대출에, 부모님 병원비등으로 과다대출 상황이였고, 급한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니 마음약해져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500만원뿐이였고, 제돈을 갚고나면 수술비를 못댄다하니 차후에 갚으라 하였죠. 
 하루 이틀. 1년이 지나도 미안하단 말뿐. 분할로 갚아달라하니 한두번 소액으로 보내주고, 몇달후면 은행에서 된다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집을 내놨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 그렇게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14년 10월 결국 회사까지 찾아가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15년 3월까지 300만원을 전액 상환하겠으며, 그 기간이 넘어가면 매월 3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상환한다는 내용이였고, 이행치 못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 적었습니다. 
 두어번인가 보내주더니 사정이 안되어 도저히 안되겠다. 좀 보류돔 해달라 부탁해서 그러자 했고, 얼마전 뜬금없이 문자 한통보내네요. 너무 힘들어 파산신청 하겠다고. 
 법률공단 통해 전화상담을 받아보니 파산이 되면 개인돈은 받을수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니 차용증상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다는 조항도 있으니 고소고발은 가능하냐 물으니, 저는 사기죄로 고소는 힘들어 보이고, 민사를 걸어본다 한들 파산이 된다면 압류도 안될것이라 하더라구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 크다는건 알고있슺니다. 사람을 믿은것에 대한 배신. 전 이게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  파산신청도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거 같은데, 그 시간에라도 제가 할수있는건 있을까요? 만약 돈을 못받게 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이런 시람이라고 알리고 싶은데 개인에 대한 1인시위를 회사앞이나 집근처에서 한다면 이런것이 명예회손등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합법적으로 꼭 복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있다면 꼭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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