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정씨 관련해서 강변호사 사무실에 고소 당해서 검찰에 벌금기소 됐는데요.
형사분께서 기소유예도 나올수 있고 벌금나와도 나중에 합의할 시간이 있다고
했던거 같아서 기다려 봤는데 벌금으로 나왔네요. 25일 기소된거 같은데 연락은
27일 토요일날 받아서 공공기관이 다 문을 닫았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이제라도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할까 하는데요. 고소 취하전에 재판이 넘어가면
돈만 날리는 꼴이 되서 약식재판까지 충분한 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보통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합의를 보고 고소취하까지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