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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위한 헌법 소원 청구인 모집안내
게시물ID : sisa_680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lvirs
추천 : 1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6 00:40:27

http://goo.gl/forms/cBNwx6o5M7

스웨덴의 30대 교육부장관 구스타프 프리돌린, 그는 11세 때 정당에 입당했고, 16세 때부터 4년 여간 '청년녹색당'의 공동 대변인을 맡았고, 19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19세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세에 국회의원은 커녕 정당에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써, 정당은 정치교육의 장의 기능도 합니다. 당원의 자격 제한을 법률로 규정한 경우는 해외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녹색당 청소년․청년 선거운동본부 -하루살이선본>과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청소년정의당>는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되지 않는 법조항에 대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19세 이하 청소년․청년들을 청구인으로 모집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헌법소원에 필요한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입해주시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법적 절차가 행해지는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단체(가나다)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녹색당 청소년․청년 선거운동본부 -하루살이선본>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청소년정의당>

연락처(담당자) : 010-9398-1968(이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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