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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개인돈 못받고 있다고 질문올린 사람입니다.
게시물ID : law_165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답잖은
추천 : 0
조회수 : 5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06 04: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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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등 여러곳을 통해 알아보니 형사소송은 안되고, 민사는 가능하다 하더군요. 
 소액 재판건이라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꺼라 하는데.. 제가 궁금한부분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것은 없습니다. 파산면책에 대해 이이신청등에 관한 우편물이라던데.. 이게 안왔다면 제 빛은 포함하지 않았거나 아직 판결이 안난 상황인건가요? 그렇다면 판결이 나기 전 제가 민사에서 승소 한다면 상대의 재산에 대해 압류등을 걸 수 있는건가요? 
 2010년경 400만원을 빌려주었고, 14년도에 15년3월부터 매달 30만원씩 300만원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소송을 껄때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까지 청구가 가능 할까요? 
 민사소송비가 인지대등 대략 10만원 내외로 들꺼라 하던데, 제가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등은 모두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재판 진행중 상대방이 파산결정이 나거나 면책?이 된다면 저는 소송비만 날리고 아무것도 손쓸수 없게 되는건가요? 

 다음주 부터 1년간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 법원에 다닐 시간도 없는데 왔다갔다 차비와 소송비도 은근 부담스럽네요. 
 아시는 부분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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