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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전거 따릉이 1일이용권 1,000원 2시간11분 이용에 4천원
게시물ID : society_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망사투리
추천 : 0
조회수 : 6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8 12:58:21
서울자전거 따릉이 
1일이용 1,000원 7일이용3,000원
밤 10:00에 빌려 12:11분 에 반납 
2시간 11분 이용하였는데 추가금 3천원(30분에 천원)이 더 결제가 되었다 (총4천원)

1일이용권 이 1시간 이용권 이었다...

그래서 1일이용권 이름을 1시간이용권으로 변경해달라 문의를 했더니...


1일 이용권의 의미는 24시간동안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유효 시간을 뜻합니다.

만약 1인 독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전거 생산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제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인 대여이다 보니 분실 위험에 대한 관리 차원의 하나 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이용 함으로써 혜택을 드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 생각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1시간 이용권으로 표현 된다면 1시간만 이용 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어 

또 다른 불만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저희 나름대로 적절한 표현을 고민하고 결정 했습니다.




나름대로 적절한표현 인가????

왜 보험의 계약서를 읽는 기분이 드는걸까.... 

에휴.... 앞으론 7일이용권만 이용해야겠다....

https://www.bikeseoul.com/customer/opinionBoard/opinionBoardView.do?usrQnaSeq=918&curren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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