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얼마전 바뀐 상황인가봐요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주인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매매계약서는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 치루는 날이 21일 이라고하네요.
전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하고 이사 계획은 4월 2일입니다.
부동산에서는 22일 이후에 등기부등본 바뀌면 은행가서 계약 하면 문제없다고 얘기 합니다.
대출 심사 하는데 일주일 정도 잡고 너무 빠듯한거 같기도 하고..
이대로 계약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