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1.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추돌 사고
2. 1차선은 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진 차선.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
3. 좌회전 후 나오는 차선은 편도 1차로임.
4. 사고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주행 중 이었고, 가해 차량은 직진 차선에서 노란색 등이 점멸 되자,
5. 속도를 높여 좌회전을 시도 하였음.
6. 사고 차량도 노란색 등에 정지선을 넘었음.
7. 좌회전을 하는 순간 가해 차량 운전석 뒷 범퍼와 사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와 접촉 했음.
8. 사고 인지 후 30~40미터 정도 주행 후 차선 옆 공간(풀밭)에 세움.
9. 15~20초 정도 후 사고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들어 옴. (사고 지점에서 직진을 하고 유턴을 하여 우회전을 한 것 같음. 1차 의문)
10. 사고 차량 도착 후 사고 접수 번호를 주고 사고 부위 사진 찍고 연락처 받고 헤어짐.
이런 경우면 과실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추가 질문)
이건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데, 친구가 제 차를 하루 빌려 일일보험 안 넣고 타다가 사고가 낫는데,(주차 중 접촉 사고)
사고 접수를 저인 척 하고 햇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접수번호만 받고 바로 헤어졋다고 하고, 보험 회사에서도 확인 하고 연락 준다고 햇는데, 걸릴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라도 걸릴 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ㅂㅅㄱ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