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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39만 6천원가량 낚시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292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취의요정
추천 : 2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22 23:37:16
?
 
내가 내가 호구라니
 
몸무게가 대기권을 넘어서는 시기입니다. 자취생인데 혼자 이것저것 해먹어서요.
 
그때 제 눈에 헬스장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한달 2만원 연락해보니 1년 등록 2만원 6개월 3만원 이더군요.
 
당일 밤에 바로 등록을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1년 등록시 매 달 2만원 씩 24만원 운동복 대여료 6만원 락커룸 6만원
 
그리고 부가세 10퍼센트 다 해서 39만 6천원 가격이었습니다.
 
뭐 이런 저런 시스템이 많았고 전지점 다 이용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부가세에다가 락커룸 운동복 총 15만원이 넘는 돈이 더 추가되었지만
이제 부터 정말 헬스 뿐이야.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는 규모가 큰 헬스장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월척인걸? "
 
하지만 오늘 이용해보고 느꼈죠. 낚였다는 걸
첫번 째 충격 내가 이용하는 헬스 기구중에 없는 것도 있다.
두번 째 충격 웨이트를 끝내고 런닝머신을 뛰려고 하는데 3사람이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환불 규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일단 최소한 한달 금액은 제외 된다는 말에.
 
한달간은 일단 다녀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런닝을 하는데 오픈한지 얼마 안된 매장 치고는 이어폰에 소리가 안나더군요 조금 기다렸다가 한 자리가 생겨서 그쪽으로 옮겨서 이어폰을 다시 꽂았습니다. 역시나 안들립니다.
 
런닝을 끝내고 씻으러 사워 실에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틀고
누가 따뜻한 물 넣어놓고 물총으로 장난 치는줄...
 
그래서 혹시나 찬물을 틀어보았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어떤 것인지 알겠더군요.
 
사실 물총 정도는 과장입니다. 허나 어떠하였는지 말씀 드리면 나를 포함 3명이 씻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은 그럭저럭 나오는데 3명이 씻고 있는데도 온수쪽 물이 졸졸 나옵니다. 저 이외에 2분도 씻으면서 욕을 하면서 씻더군요 어쩔 수 없이 찬물로 씻고 나와서 지점장에게 환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환불 규정은 일단 10퍼센트 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합니다. 3만 9천 6백원 입니다.
단 하루를 이용하더라도 한달 금액을 제외 합니다. 유니폼 1만원 락커룸 1만원
(참고로 락커룸은 헬스 끝나고 배정해드려도 되냐고 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락커룸은 단 하루도 이용 못했네요.
 
그리고 한달치 헬스비용을 제외하면 총 9만원 대의 수수료가 나오더군요 단 하루 이용했습니다.
 
불편 사항을 이야기 했죠 헬스기구가 적고 런닝머신을 기다려야 했다. 다 이해 하겠지만
 
샤워실에 따뜻한 물이 안나오는 건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지점장은 저에게 이 금액은 소비자 보호법에 나와있는 법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직접 소보원에 문의 해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은 나온다 라고 하더군요 잘나온다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확인을 하고 오더군요
 
잘 나온다네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직접 가서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 했습니다. 샤워 하는 인원은 단 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물을 틀었죠 잘나온다네요.
 
사실 제가 직접 손을 대보지는 않아서 그게 따뜻한 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와도 잘 나오는 자리를 잘 알아서 틀었나 봅니다.
 
그래서 잘나온다고 이야기 하길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씻는 한 분이.
 
따뜻한 물이 안나온다며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쪽도 한번 틀어보시죠 라며 말했습니다. 틀어보더니 미지근 하네요 라며 말하더군요.
 
샤워실을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고 런닝머신도 기다려야 하지만 최소한 샤워 시설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는 문의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또 그 법이 9만원 가량에 수수료를 내야 하게 되어있다면 전 그 법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망감이 너무 크네요."
 
라고 말하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까지 하다니...
 
아무튼 제가 직접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해보겠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 이용하고 여러가지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는데 10퍼센트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한달치 락커룸이며 운동복 대여료 헬스 이용료
다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처음에 헬스에서 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줬으며 환불규정에 대해서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사인도 했습니다.
 
물론 따뜻한 물이 잘 안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아 또한 헬스장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일에 대해 이런 커뮤니티에서 해당 업소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모가 큰 헬스장이서 부담이 있네요. 또한
 
제가
호구라는것도 매우 충격이라서요.
 
긴글 일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된 이상 스트레스로 매우 먹어대겠습니다.
출처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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